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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일반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_이혼 및 위자료 - 조정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1-18 15:41
조회
93


 

1. 기초사실


가.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를 1명 두고 있는 부부였는데,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로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B씨는 그와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사건의 응소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B씨를 대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만 있다는 A씨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B씨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결국 재산분할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가 되며, A씨는 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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