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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신청] 부산지방법원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1-15 10:30
조회
100


 

 

 

1. 기초사실


가. A씨는 B씨와 소송 끝에, B씨가 A씨에게 1억 원을 202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1,2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800만 원을 2023. 12. 31.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위 8,8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B씨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거래 중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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