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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신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3-12-07 11:58
조회
143


 

 

 

1. 사실관계



A씨 등은 B씨가 여러 회사들을 세우고 C씨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벌인 부동산 투자 관련 사기 범행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잃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위 범행의 주동인 B씨는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A씨 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C씨 등 직원도, B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서, 이런 경우 공동불법행위자가 되어,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를 대리하여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위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C씨는 이에 불복,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1심이 선고되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를 대리하여 위 1심 판결을 근거로 C씨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집행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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