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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신청] 부산지방법원_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1-15 10:30
조회
96


 

 

 

1. 기초사실


가. A씨는 B씨와 소송 끝에, B씨가 A씨에게 1억 원을 202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1,2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8,800만 원을 2023. 12. 31.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위 8,8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B씨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거래 중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신청이 인용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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