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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_약정금-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1-16 10:50
조회
128


 

 

1. 기초사실


가. A씨는 X국에서 B씨에게 고용되어, 광산업 시추, 유전 쪽 일을 약 5년간 하였는데, 약정한 임금 미화 18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이에 A씨는 이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은, B씨가 A씨에게 18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B씨를 상대로 위 18만 달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B씨에게 소장 부본이 계속해서 송달되지 않았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공시송달(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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