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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형사일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_절도 등-구공판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2-20 13:49
조회
99


 

 


1. 기초사실



A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인 B씨로부터,


'X코인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위 원금 보장 약속을 믿고 B씨에게 XXXX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절차진행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한 후,



B씨가 투자 원금 보장을 호언장담하고서도 자신의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씨의 위 행위는 A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을 인정하여, B씨를 사기죄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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