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성공 사례

[ 형사일반 ] 부산지방법원_강제추행-무혐의

작성자
대한중앙
작성일
2025-02-07 09:39
조회
72


1.기초사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현장 점검을 나가던 중에 A씨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B씨에게 손을 내밀어 왼쪽 겨드랑이, 가슴,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손가락으로 B씨의 배 부위를 찔러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 A씨가 B씨와 ㅇㅇ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던 중

A씨가 갑자기 손으로  B씨의 가슴 윗부분을 꼬집어 만졌다며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강제추행혐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그런 사실이 없어 억울하였기에 자신의 변호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가 B씨에게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였고,

설령  A씨와 B씨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에 따라 A씨에게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