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민사일반]부산지방법원-대여금-원고 청구 기각, 피고승소
작성자
대한중앙
작성일
2025-01-16 14:42
조회
40
1. 기초사실
A와 B씨는 2008. 10. 26.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23. 6월까지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A씨는 이 사건을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변제 기한의 정함이 없었음을 밝히며,
계약을 체결한 2008. 10. 26. 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B씨의 A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2015년 9월 A씨가 제3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A씨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A씨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승인(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문자메시지는 A씨와 B씨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데다가,
실제로 지급이 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B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와 B씨는 2008. 10. 26.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23. 6월까지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A씨는 이 사건을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변제 기한의 정함이 없었음을 밝히며,
계약을 체결한 2008. 10. 26. 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B씨의 A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2015년 9월 A씨가 제3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A씨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자인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A씨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승인(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 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문자메시지는 A씨와 B씨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여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데다가,
실제로 지급이 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B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