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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 민사일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_ 지급명령 - 채권자 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3-06-02 16:26
조회
218


1. 사실관계
A씨는 X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X씨는 "XX채권추심팀이다.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대출이 불가능해질테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X씨의 말을 믿고, X씨가 지시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직원행세를 하는 B씨에게 1,2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X씨와 B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X씨는 잡히지 않았는데, B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A씨는 1,2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어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B씨는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1,2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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