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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부산지방법원_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4-01 16:37
조회
52


 

 

1. 기초사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X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B씨는 이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A씨, C씨, D씨 등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위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 중 일부와는 합의에 이른 점, 가담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강조하며 A씨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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