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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경제범죄/형사일반

[형사일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_강제추행-불기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2-01 16:22
조회
126


 

1. 기초사실


가. A씨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B씨가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B씨가 넘어질뻔하자 B씨를 부축해주었습니다.



나. 그런데 B씨는 A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다. A씨는 억울하였기에 자신의 변호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절차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실제로 B씨는 운동 중 다칠뻔하였고, A씨는 B씨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축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을 하겠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없다고 A씨를 변호하였습니다.



나. 검찰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변호에 따라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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