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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성범죄/경제범죄/형사일반

[형사일반] 부산남부경찰서_전자기록등손괴-송치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2-29 13:37
조회
77


 

1. 기초사실



A씨는 B씨를 시설관리 주임으로 고용하였고, B씨는 근무를 하다 A씨와 관계가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퇴사를 하면서 A씨의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시켰고, 이로 인하여 비품 지출결의서, 시설관리 업무일지 등의 자료가 모두 손실되었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B씨에 대한 고소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절차진행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만남확정표 등 업무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파일들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삭제한 것은 전자기록등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 본 법리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 참조).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고소하였고, 고소장에서 위 판례를 인용하면서, B씨의 위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고소장을 수리한 경찰서에서는 B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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