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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형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사기-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3-11-06 17:18
조회
116


1. 기초사실
B씨는 C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변제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와 C씨는 B씨의 지인인 A씨로부터, C씨의 이름으로 K가게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은 C씨가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C씨가 B씨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공모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는 A씨에게, "C씨가 K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니 C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줘라. 나는 C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하고, C씨는 "K가게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XX. X. X.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A씨는, B씨와 C씨의 말을 믿고 C씨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C씨는 위 돈을 받은 즉시 1억 원을 B씨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A씨는 C씨를 추궁하였는데, C씨는 '사실 K가게 인수대금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며 위에서 사기를 공모한 내용을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가 C씨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던 것은 그 돈으로 K가게를 인수하여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지, 만약 사실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중 1억 원은 B씨가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K가게 점주도 'C씨와 구체적으로 인수 여부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B씨와 C씨가 공모하여 A씨에게 사기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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