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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3-11-08 11:25
조회
118


 



1. 사실관계



A씨는 K씨로부터 X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임차한 후,


K씨의 동의를 얻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B씨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의 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고,


B씨를 위 부동산에서 내보내고 싶어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B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B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제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인도청구의 소 제기 후 소송이 진행 중 B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씨나 D씨에게 넘기면 곤란해지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소 제기 전 B씨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전대차계약이 해지된 점, 소송 진행 중 위 부동산의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등에 관하여 소명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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