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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정산금-일부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1-17 09:46
조회
288


 

 

1. 기초사실


가. B씨는 A씨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그만두었는데, A씨는 B씨를 상대로, B씨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정산금에 더하여 위약금까지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84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B씨는 이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어 이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와 B씨간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계약은 B씨가 임의로 해지한 것이 아니고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며,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위약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금액 중 위약금 부분에 대하여 기각하는 판결(460여만 원 인용)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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