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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신청]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소송비용액확정-일부인용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1-18 13:29
조회
112
 

 

 



 

 

1. 기초사실



B, C, D씨는 A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를 당하였습니다.



B, C, D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에 응소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위 소송의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B, C, D씨는 A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를 대리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변호사보수의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법무법인대한중앙은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A씨는 B, C, D씨에게 소송비용액을 상환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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