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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사해행위취소-일부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2-19 15:55
조회
88


 

1. 기초사실



B씨는 C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뒤 변제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와 C씨는 B씨의 지인인 A씨로부터, C씨의 이름으로 K가게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은 C씨가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C씨가 B씨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주기로 공모하였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는 A씨에게, "C씨가 K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니 C씨에게 2억 원을 빌려줘라. 나는 C씨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하고, C씨는 "K가게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XX. X. X.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A씨는, B씨와 C씨의 말을 믿고 C씨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C씨는 위 돈을 받은 즉시 1억 원을 B씨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A씨는 C씨를 추궁하였는데, C씨는 '사실 K가게 인수대금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며 위에서 사기를 공모한 내용을 실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고소로 B씨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돈을 돌려받고자 B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진행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는 C씨와 공모하여 A씨를 상대로 사기죄를 범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A씨에게 2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을 인정하여, 피해금액 2억 원 중, A씨가 소송 도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회복된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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