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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_부당이득금-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2-07 17:12
조회
76


 

 

 

 

1. 기초사실



가. A씨는 B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6,0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조합은 20XX. X.까지 사업승인 미신청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합니다."라는 안심보장증서가 작성, 교부되었습니다.



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계약을 취소하고 위 분담금을 돌려받고 싶어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B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그 재산은 총유물이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안심보장증서 작성행위는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인 총유물의 처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A씨는 이 사건 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B지역주택조합은 A씨에게 분담금 6,09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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