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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가사 신청] 부산가정법원_사전처분-기각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3-21 15:44
조회
38


 

 

 

 

 

1. 사실관계



가. A(남편)와 B(아내)는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C를 두고 있었는데, 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위 이혼소송에서 B를 대리하였습니다.



나. C는 B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소송 중 A는 B가 C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다며,


소송 진행 중 C의 임시양육권자로 A 본인을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가 자신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의 경우


A가 스스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가 학교 생활 등을 행복하게 잘하고 있는 여러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A의 위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위 신청을 기각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나.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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