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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대여금-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3-21 16:01
조회
44


 

 

 

 

 

 

1. 기초사실


A씨는 자신에게 고용되어 있던 B씨에게 1억 7,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금액은 B씨가 퇴사하게 되면 퇴사 후 3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퇴사를 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위 돈을 A씨에게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위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위 1억 7,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에 따라 무변론승소판결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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