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민사일반]부산고등법원-약정금-원고승소, 피고항소기각
작성자
대한중앙
작성일
2025-01-21 11:20
조회
37

1. 기초사실
가. A씨는 X국에서 B씨에게 고용되어, 광산업 시추, 유전 쪽 일을 약 5년간 하였는데,
약정한 임금 미화 18만 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은, B씨가 A씨에게 18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의미에서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B씨를 상대로 위 18만 달러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 소장 부본이 계속해서 송달되지 않았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공시송달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자 B씨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B씨는 위 차용증이 A씨와 A씨가 동원한 폭력배들의 폭행,협박,감금으로 강요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가 강요나 강압에 의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없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바
B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