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성공 사례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_부당이득금-승소

작성자
대한중앙
작성일
2024-11-26 14:16
조회
49
 

65a5f570aed1a047c2f81b18-original-1705375088432.png

65a5f5702399c562641345c7-original-1705375088655.png

 

 

1. 기초사실



가. A씨는 B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나.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라는 안심보장증서가 작성, 교부되었습니다.







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계약을 취소하고 위 분담금을 돌려받고 싶어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B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그 재산은 총유물이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안심보장증서 작성행위는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인 총유물의 처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A씨는 이 사건 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B지역주택조합은 A씨에게 분담금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