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이혼소송] 부산가정법원_이혼 및 위자료 - 조정
Author
대한중앙
Date
2024-11-26 14:18
Views
246



1. 기초사실
가.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를 1명 두고 있는 부부였는데,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로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B씨는 그와 같은 내용에 동의할 수 없어 사건의 응소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B씨를 대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만 있다는 A씨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B씨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결국 재산분할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 대출금을 변제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가 되며,
A씨는 그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