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가사 분야에 관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이혼 여부를 판결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의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 신고 후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포함해 보통 1~3개월입니다. 재판이혼은 상대방의 협조 여부·사건 복잡도에 따라 6개월~2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조기 상담을 권장합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일반적으로 50:50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입 기여·가사노동·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혼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 변호사의 분석을 통해 유리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결정됩니다. 자녀의 나이·성별·부모 각각의 양육 환경·경제적 능력·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가급적 부모 모두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협력을 권장하며, 단독 양육권이 부여되면 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주어집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상대방의 유책 행위 정도·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결정하며, 통상 1,000만 원~1억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외도, 가정폭력, 장기 별거 등의 유책 사유가 명확할수록 인용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외도는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재판이혼 사유(민법 제840조)입니다. 외도를 주장하려면 카카오톡 메시지·통화 기록·사진·목격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방법에도 법적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한 부당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이혼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의 소득·자산, 자녀의 수와 나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사용하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이행명령·감치·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강제 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 여부를 판단해보세요.
이혼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재산 규모·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협의이혼 조력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재판이혼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초기 상담은 로 진행하며, 상담 후 정확한 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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