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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창원지방법원 _ 부당이득금 - 원고 전부 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3-08-11 11:54
조회
169


 



1. 사실관계
가.  A씨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B조합에 5,400여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계약체결 당시 A씨는 OO시 OO구 OO동 K부동산을, A씨의 배우자 C씨는 XX시 XX구 XX동 L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21조 1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중 하나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자격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조합주택입주 가능일까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지만 B조합측에서는 A씨도 분담금을 지급하면 조합원처럼 아파트를 1세대 공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A씨는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라.  하지만 A씨는 조합원처럼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A씨는 위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B조합에 지급한 5,400여 만 원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은 계약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A씨)가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 1세대를 분양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체결할 무렵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택법령 및 피고(B조합) 규약 규정에 의한 임의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약체결 당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B조합은 A씨에게 5,400여만 원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B조합이 A씨에게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주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일반분양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후, A씨가
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이었음이 명백하여 주택법 규정과 B조합 규약에 기한 임의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인정하여, 결국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무효이므로, B조합은 A씨에게 5,400여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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