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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손해배상(기) -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3-08-22 15:15
조회
173


 

 

1. 사실관계
A씨는, B씨가 A씨 토지와 B씨 토지 경계지점에 조성되어 있던 대나무를 벌목하여 토지 경계지점에 야적하고, B씨 토지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밭을 조성하면서 밭고랑을 A씨 토지 쪽으로 향하도록 조성하는 바람에 2021. 8. 21.경 우수로 인하여 A씨 토지와 B씨 토지 사이의 축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축대 붕괴는 A씨가 배수로 설치 등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일어난 것일 뿐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이 사건에서 쟁점은 축대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지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감정인에 의한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인은 A씨가 B씨 대지 높이까지 석축을 올려 쌓거나 석축을 일정 높이까지 쌓고 나머지 부분에 법면 처리 및 배수로 설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A씨였으므로, 축대 붕괴의 원인이 B씨 때문이라는 점은 A씨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축대 붕괴가 B씨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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