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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대법원_대여금-기각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4-03 13:18
조회
33


 

 

1. 사실관계



A씨는 B씨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B씨가 이를 갚지 않아 B씨를 상대로 위 돈을 돌려받고자 사건을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 2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2심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변론주의를 위반하였으며,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B씨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B씨의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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