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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형사일반]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_폭행 등-구약식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4-17 11:02
조회
17


 

 

 

 

1. 사실관계



A씨는 OO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생 중 B의 입시를 지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입시에 실패하였고, 이에 B의 아버지 C씨는 앙심을 품고 OO학원에 찾아와


A씨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여러 원생들이 있는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를 고소하고자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절차진행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를 대리하여 C씨를 A씨에 대한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A씨의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C씨가 유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결과 C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 하여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청에서도 혐의가 인정된다 하여 C씨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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