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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민사일반

[민사일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임대차보증금-일부승소

작성자
daehanlaw
작성일
2024-02-05 16:00
조회
101


 

1. 기초사실



가. A씨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B씨에게 임차해주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기간이 끝난고 B씨는 퇴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A씨는, B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B씨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위 소의 응소를 법무법인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재판진행



가. 법무법인대한중앙에서는, A씨와 B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따르면, B씨가 월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임대차기간 동안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A씨가 B씨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위 금액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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